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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꿀팁

연말정산 잘 하는 방법 150만원 더 받기 미리보기 조회방법 꿀팁 feat. 13월의 월급 인적공제

by 쫑빠님 2022. 12. 1.

도움이 되는 최신 꿀팁 정보를 전달해주는 쫑빠 입니다.

 

연말정산 잘 하는 방법 다들 궁금하시죠?

해마다 제도가 변경되고 절세하는 방법, 세액공제 많이 받는 방법 등

다양한데다가 카드, 부양가족, 자녀 교육비 등 항목도 많고 복잡한데 일년에 한 번 밖에 안하니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연말정산 잘 하는 방법 (150만원 더 받기)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개념에 대해 잘 익히시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 되는데요.

 

연말정산이란 올해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을 근로자 본인 정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에 대한 세금이 1년 동안의 총 소득 전체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를 최대한 많이 해서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팁인거죠.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즉, 소득을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공제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전부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인데요. 먼저 소득공제는 이름 그대로 소득에서 빼는 것을 말합니다.쉽게 예를 들자면, 연봉이 3600만원 인데 소득공제를 1000만원을 받았다면 1천만원은 소득에서 제외되고연말정산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2600만원 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도 줄게 되죠.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고 나서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서 추가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예를들면, 보험료나 연금저축 같이 세금 우대 상품들이 있습니다.소득공제 후 부과된 세금이 200만원인데 세액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은1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결정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에서 세금을 한 번 더 빼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13월의 월급' 잘 알고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정 부분 세금을 미리 '원청 징수'하게 되는데요.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에서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 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죠.

세 가지 모두 합해서 나의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다음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총 25%를 초과해야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고물가 시대에 절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적공제'로 150만원 더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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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인적 공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적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부모님 조부모님 공제를 누가 가져갔느냐로 분쟁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부양가족의 연령, 소득, 조건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부당공제가 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해요.

 

먼저 소득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라서 소득이 100만원 넘어도 인적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비과세 소득도 있어서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이자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연간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금융소득이어야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통해 수익이 있는 분들도 비과세라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해외 주식을 많이 하시죠?

해외 주식은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얼마전 소개해 드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셔서 최대한 많은 공제 받으시길 바래요.

다들 행복한 연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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